안녕하세요 ;)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화물차산재보험신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화물차산재보험은 사업주(운수사업자)
와 화물차주 (운전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는 단기간 노무제공형태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화물차산재보험신고대상은?
1) 운수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화물차 운전자
2) 운수사업자가 파견한 화물차 운전자
3) 운수사업자와 화물차 운전자가 합의하여 단기간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차산재보험신고방법은?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접수 / 신고> 특수형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를 선택합니다.
✅ 화물차 운전자의 주민번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운송사업자명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운송사업자 소재지 계약기간, 일당 노무제공
빈도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3) 전화신고
✅전화번호
1577-1000
✅필요서류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운송사업자 법인등록증, 화물차 운전자 주민등록증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전자 간 계약서
4) 우편 화물차산재보험신고
✅필요서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별지 55호의 2서식)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운송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운송사업자 법인등록증 화물차
운전자 등록주민등록증 운송사업자와 화물차 운전자간의 계약서
✅ 우편주소
(우) 137-700 고용노동부 고용, 산재보험국 산재보험심사과
화물차산재보험신고기한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사항은?
화물차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직접 운송사에게 고용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산재보험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송사업자와 단기간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 화물차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산재보험 관련법령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국 산재보험심사과
✅ 전화 1577-1000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화물차산재보험을 신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산재보험사업소에 문의하여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화물차산재보험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50% 부담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면 근로자는 보험법에 따라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